제59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1.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