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의3조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자동차보험진료수가전문심사기관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정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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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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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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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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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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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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