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1.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