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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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ㆍ보상비ㆍ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2>
1.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2.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신청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정 원인이 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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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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