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기반시설ㆍ공공시설재생사업지구산업시설용지사업시행자개발이익재생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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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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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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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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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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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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