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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의6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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