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16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제4조 · 기초조사
  5.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
  6.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7.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8.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
  9. 제9조 · 공업지역 등의 활용
  10.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 제11조 ·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12. 제12조 · 행위 제한 등
  13. 제13조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7. 제17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제18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제2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21.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2. 제22조 · 토지수용
  23. 제2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24. 제24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5. 제2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26. 제26조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27. 제2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28. 제28조 · 비용의 부담
  29. 제29조 · 기반시설 지원
  30. 제30조 · 기존 공장의 존치 등
  31. 제31조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32. 제32조 · 선수금
  33. 제33조 · 시설 부담
  34. 제34조 · 이의신청 등
  35. 제35조 ·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36. 제36조 · 이주대책 등
  37. 제37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38. 제38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39.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40. 제40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44. 제44조 ·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45.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46. 제46조 · 자금 지원
  47. 제47조 · 보고 및 검사 등
  48. 제48조 · 감독
  49. 제49조 · 권한의 위임
  50. 제50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양벌규정
  53. 제53조 · 과징금
  54. 제3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55. 제5조의2 ·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56. 제5조의3 ·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57. 제7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8. 제7조의3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59. 제7조의4 ·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60. 제7조의5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61. 제7조의6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62. 제7조의7 ·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63. 제8조의2 ·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64. 제8조의3 · 준산업단지의 지정
  65. 제13조의2 · 산업단지의 전환
  66. 제13조의3 · 산업단지의 통합
  67. 제13조의4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68. 제16조의2 · 조합의 설립 등
  69. 제17조의2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70. 제18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1. 제19조의2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72. 제20조의2 ·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73. 제21조의2
  74. 제29조의2 ·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75. 제29조의3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76. 제38조의2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77. 제38조의3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78. 제38조의4 ·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79. 제38조의5 ·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80. 제38조의6 ·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81. 제38조의7
  82. 제39조의2 ·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83. 제39조의3 ·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84. 제39조의4 ·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85. 제39조의5 ·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86. 제39조의6 · 재생사업의 시행방식
  87. 제39조의7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88. 제39조의8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89. 제39조의9 ·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90. 제40조의2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91. 제40조의3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92. 제46조의2 ·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93. 제46조의3 ·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94. 제46조의4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95. 제46조의5 ·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96. 제46조의6 · 임대전용산업단지
  97. 제46조의7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98. 제46조의8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99. 제46조의9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00. 제48조의2
  101. 제48조의3 ·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102. 제39조의10 · 재생사업에의 준용
  103. 제39조의11 ·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104. 제39조의12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105. 제39조의13 ·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106. 제39조의14 · 입주기업 지원대책
  107. 제39조의15 · 개발이익의 재투자
  108. 제39조의16 ·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109. 제39조의17 ·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110. 제39조의18 ·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111. 제39조의19 ·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12. 제39조의20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113. 제39조의21 · 이의신청 등
  114. 제39조의22 ·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