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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