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