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aw_id:001839
article_no:3
위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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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0.6.9>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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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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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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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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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 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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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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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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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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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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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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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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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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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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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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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나목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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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의2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 incoming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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