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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4.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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