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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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6조자금 지원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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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전환해 소유자가 된 경우 처분제한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의6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소유권 취득 전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상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의6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기존 공장은 처분제한기간 5년이 지났지만 증설된 연접 산업용지는 지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에만 양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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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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