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산업단지지정권자토지ㆍ시설양도차액부과절차납부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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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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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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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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