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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2.20, 2017.12.26>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2021.12.28>
1.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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