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업지역 등의 활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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