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②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③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17>
④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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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도시·군계획조례 위임사항에는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되며 경관지구 이격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등 사항에 건축선 이격기준이 포함되며, 경관지구 건축선 이격기준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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