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자금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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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소유권 취득 전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상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기존 공장은 처분제한기간 5년이 지났지만 증설된 연접 산업용지는 지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에만 양도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전환해 소유자가 된 경우 처분제한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산업단지 인근 지원단지 조성 시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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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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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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