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 산업단지의 통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