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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7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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