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실시계획미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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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②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③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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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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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영업휴업보상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3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면 지특법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의제되는 농지의 전용허가의 효력은 해당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변경승인 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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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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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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