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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