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20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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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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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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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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