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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