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9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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