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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