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용기안전위탁운송사업자집단공급시설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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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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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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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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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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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