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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 · 수수료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1.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7.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9.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0.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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