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수수료 등받으려액화석유가스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이한국가스안전공사변경허가가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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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1.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7.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9.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0.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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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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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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