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안전관리안전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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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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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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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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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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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