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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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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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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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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