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업 개시 등의 신고허가관청등록관청액화석유가스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이나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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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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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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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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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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