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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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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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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