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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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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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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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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