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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 공제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공제사업)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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