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