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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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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