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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