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형저장탱크와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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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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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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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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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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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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