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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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안전교육제44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44조의2 ·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제45조 · 상세기준제46조 ·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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