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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