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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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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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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