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1항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1항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1항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