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검사가스용품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산업통상부령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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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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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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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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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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