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벌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액화석유가스받지본문검사굴착공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2.2.3>

1.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4.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5.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6.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7.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9.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10.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1.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2.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3.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16.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7.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8.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권한의 위임ㆍ위탁·수수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