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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