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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 ·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2.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2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2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3.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4.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5.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6.제40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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