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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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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