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