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