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 조건부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조건부 등록)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