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진흥ㆍ발전조사ㆍ연구사업자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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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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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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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