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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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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