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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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