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산업통상부령사용시설특정사용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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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⑩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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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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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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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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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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