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1.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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