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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의3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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