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사업자단체대통령령산업통상부장관액화석유가스기재사항과사업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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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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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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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